멕시코 노래방 종업원들 "韓 영사 때문에.." VS 외교부 "영사 조력"

오세중 기자 입력 2016. 6. 7. 04:05 수정 2016. 6. 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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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호 '뒷전' 외교부]종업원과 외교부 말 엇갈려..현지 변호사 "영사가 사인 강요 안 했다면 바로 풀려날 일"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국민 보호 '뒷전' 외교부]종업원과 외교부 말 엇갈려...현지 변호사 "영사가 사인 강요 안 했다면 바로 풀려날 일"]

멕시코 검찰이 지난 1월16일 한인 주점 종업원들을 성매매 혐의로 연행하면서 이들에게 거짓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카운터를 본 양모씨를 성매매 알선과 인신매매 혐의로 구속했다. (관련기사 한국 여성, 멕시코서 5개월째 부당 수감..제2의 '집으로 가는 길' 재현되나? 참조)

이 사건과 관련, 외교부와 양씨 및 종업원들간 말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외교부는 멕시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정황상 업주가 성매매와 인신매매(감금·착취)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교부는 죄의 유무를 떠나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수사 등에 대해 영사 조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씨와 종업원들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인신매매 등의 혐의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멕시코 검찰이 제시한 거짓 진술서에 한국인 영사가 서명할 것을 강요해 결과적으로 양씨가 포주로 몰려 구속됐고, 수개월째 범죄자들과 함께 교도수에 수감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도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뭇 달랐다. 이들은 멕시코 검찰의 연행 과정과 수사 과정에서 여러차례 위협과 인권침해적인 수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여부...외교부 “정황 상” VS “우리는 매춘부가 아니다”

외교부는 성매매 여부와 관련 "멕시코 법원이 판결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지 대사관에서 판단을 내놓을 수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외교부는 현지 공관의 보고를 통해 해당 업소가 성매매 업소일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멕시코 검찰은 업소 화장실에 ‘콘돔 사용’이라는 문구가 있고, 업소 가라오케룸 내 휴지통에서 발견된 휴지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소 종업원들은 아르바이트생이었을 뿐 매춘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종업원 중 한 명인 이모씨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콘돔과 정액 묻은 휴지가 검출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검찰이 처음에는 우리가 있을 때 콘돔 감별사가 왔다고 했는데 감별사는 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멕시코 검찰이 임의동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없다"며 "처음에 강도로 오인했을 정도로 자신들의 신문을 밝히지 않고 저희를 연행해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우리를 잡아간 이후 감별사를 보냈다고 했는데 자기들(검찰)이 조작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감별사도 그런 것이 (설사 조작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콘돔 사용 문구 같은 것도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이씨는 "검찰이 성매매 업소라고 신고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첫 조서에 우리 가게도 아니고 'K 노래방'이라는 곳이고, 사장도 M모씨로 써 있었다"고 밝혔다.

이씨와 종업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멕시코 검찰이 무슨 이유에서 인지 신고한 사람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처음 조서에 있는 가게와 사장 이름도 다른 것을 봤을 때 멕시코 당국이 돈을 노리고 콘돔부터 여러 가지 정황을 조작하거나 끼워맞추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조서에는 안드레아라는 여성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을 업주에게 빼앗겼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여성을 찾는 과정에서 담당 판사가 멕시코 신분증 발급기관에 의뢰를 했지만 해당 기관은 ‘이 여성이 한번도 신분증을 발급 받은 적이 없다‘는 통보만을 받았다는 게 종업원들의 주장이다.

또 실제 멕시코 검찰은 1년전 한인 노래방을 단속해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매매 감금·착취 VS “치안 때문에 설치한 것”

멕시코 검찰이 성매매 혐의로 한국인 종업원들 연행해 판결이 있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터트린 것은 인신매매로 착취당한 여성을 구출했다는 부분이다. 이후 멕시코 검찰은 영웅시 되고 있다는 게 종업원들의 주장이다.

멕시코 검찰이 내놓은 입장은 가게와 이들 숙소 주변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씨는 “어떻게든 엮어 넣을려고 진술서에 소설을 써 놓은 상태”라며 “감금당한 것도 없고, 가게 앞에는 멕시코 치안이 안좋아서 설치했으며 종업원 몇 명이 사는 숙소에 중국 사람들이 함께 사는데 위험해서 사장이 입구에 CCTV를 달아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집의 문을 떼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험 방지 차원으로 CCTV를 설치했고, “한국에 있는 가게도 CCTV를 단 경우가 많은데 무슨 감금이라는 소설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영사 조력 등 적극 대응 VS “경찰 영사 자국민 보호하는 사람 맞나”

외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것이 없는 지 여러차례 영사 면회를 하는 등 적극적인 영사 조력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지 종업원들은 현지 한국인 경찰 영사는 ‘무성의‘로 일관했고, 만났을 때도 오히려 자신들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 종업원은 “이모 (경찰)영사가 처음 만났을 때도 거짓진술에 서명하라는 것도 황당했다”면서 “그래도 한국 영사니까 재진술로 된다고 해서 믿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거짓진술로 구속되고, 문제가 생기자 “자기도 속았다고 변명을 했는데 그 말을 믿고 싶지도 않다”고 밝혔다.

처음에 법원에 동행했을 때 현지언어를 모르는 게 자랑도 아닌데 모르겠다며 “핸드폰으로 카톡하고, 오락하면서 억울하고 초조한 우리들에게는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구속된 양씨의 안부를 묻는 종업원들의 질문에는 “쓰레기통에서 곰팡이 있는 담요하나 찾아서 줬더니 사용하면서 좋아했다”고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전했다.

힘겹게 연락이 닿은 양씨는 이 부분과 관련 “해당 영사가 처음 왔을 때 너무 추워서 이불 하나만 가져달라고 해서 하나 받았는데 후에 면회 온 동생들에게 (영사가)쓰레기통에서 주워와 건넨 이불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찾아오지도 않다가 새로 선임된 변호사와 동행해야 한다고 해서 한번 더 찾아왔을 뿐 경찰 영사를 보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구속 수감된 양씨와 종업원들에 대한 문제로 멕시코 검찰청에서 20여 차례 한국인(자국민)이니 경찰 영사가 출두해달라는 요청에 형식적으로 4번 나왔을 뿐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 영사가 멕시코 검찰청에 종업원들과 함께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검사가 영사도 자리에 있어 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사는 종업원들에게 자기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가야된다고 하면서 자리를 뜨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영사 입회하에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강조하자 뒤에서 억지로 남아 있는 태도를 보이며 '무성의'하게 뒤에서 졸고 있었다고 종업원들은 울분을 토로했다.

또 약속이 있다고 자리를 뜨려고 할 때 수사를 받는 종업원들이 항의를 하면서 대사관에 다른 직원을 요청하겠다고 하자 이 영사는 비웃으면서 “지금 대사관에 전화해도 자기 말고 올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자국민 보호는커녕 억울한데 무슨 귀찮은 존재 다루듯이 했고, 범죄자 취급을 했다”면서 “진짜 범죄가 있어도 영사 조력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우리는 정말 범죄자도 아닌데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고 항변했다.

한편 현재 양씨와 종업원들의 변호를 맡은 멕시코 변호사는 "처음에 경찰 영사가 검찰 말에 속지 않고 사인만 강요를 안 했다면 바로 해결됐을 사안이었다"고 말했다고 업주인 이모 사장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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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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