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폭행 사전 공모 가능성..범행 전 가해자끼리 통화(종합)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16. 6. 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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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2명은 외척관계, 피의자 1명 식당에서 범행 결심
(자료사진)
섬마을 20대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중 1명이 식당에서부터 성폭행을 결심하고 추가 범행 전 가해자들끼리 휴대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해자들의 계획적 공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식당주인 학부형 A 씨 등 구속한 피의자 3명을 상대로 20대 피해 여교사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공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세 번째 가해자 B 씨는 애초 "식당에 놔둔 휴대전화를 피해 여교사에게 전해주기 위해 관사에 간 뒤 우발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술에 취한 여교사를 부축해 식당 화장실에 갈 때부터 성폭행을 결심했다고 추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히 학부형 A 씨가 술 취한 여교사를 차로 관사에 데려다준다며 함께가 성폭행한 뒤 두 번째 가해자인 C 씨에게 6차례 휴대전화 통화 시도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C씨와 전화 연결이 되자 "두 번째 가해자의 차가 관사에 있으니 가보라"는 등의 통화를 1분 30여 초 했다.

경찰은 C 씨가 A 씨의 통화 뒤 관사에 찾아가 B 씨를 밖으로 내보낸 뒤 여교사를 성폭행했으며 B 씨는 C씨가 떠난 뒤 또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두 가해자는 외척 관계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해자들이 서로 상황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 기간 10일 동안 계획적 성폭행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21일 밤 11시부터 22일 새벽 2시 사이 신안 한 섬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관사에서 자신들과 함께 술을 마신 여교사를 관사에 바래다준다며 따라가 차례로 성폭행한 학부형인 A 씨 등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교사는 지난 3월 섬 학교로 발령받아 관사에서 생활해왔고
지난 달 21일 저녁 식당에서 학부모 A 씨를 비롯해 다른 학부모 2명과 함께 강권으로 술을 마시다가 취해 성폭행 당했다.

섬 학교 관사에서는 피해 여교사를 비롯해 평소 여러 교사가 함께 숙식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일이 주말이라 피해 여교사만 홀로 남고 다른 교사들은 육지로 나간 사이 성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부형의 범행은 피해 여교사의 신고로 들통났고, 피해 여교사는 병가를 낸 채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남도 교육청은 피해 여교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사이동과 휴직 그리고 병가 조치를 하고 변호사 선임 등 추후 과정도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교사 거주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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