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묻지마 범죄'..살인사건이 절반 넘었다
서울 '강남역 사건'과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범행 동기와 타깃이 모호한 이른바 '이상 범죄'의 절반가량이 살인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생명의 위협에 처한다는 점에서 조현병 환자·출소자 관리 등에 대한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치안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사건 가운데 범죄분석 전문 수사관이 '이상 범죄'로 분류한 사건은 모두 46건에 달했다. 이상 범죄는 범행 동기가 불명확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서, 행위가 잔혹한 사건을 뜻한다. 경찰은 이를 △묻지마 유형 △충동·분노형 △비전형(유형 분류 불가능)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구분한다. 이 같은 범죄를 감행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물리적으로 약한 여성이나 노인, 아동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문제는 가해자들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화풀이를 하는 정도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 이상 범죄의 절반 이상은 살인사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경찰이 이상 범죄로 분류한 46건의 범죄 가운데 살인이나 강도살인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가 절반을 넘는 56.5%(26건)에 달했다. 살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우(살인미수)도 19.6%(9건)였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묻지마·충동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목숨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셈이다.
치안 전문가들은 높아지는 실업률과 빈부격차 심화 등이 이상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최경환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불만세력이 되어 묻지마 범죄, 자살, 테러, 무(無)동기 범죄 등을 저지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국가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행정입원'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서태욱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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