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방산비리 땐 최고 사형' 법안 추진

강태화 2016. 6. 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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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안을 원구성 직후 더민주 정책위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방산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할 경우 최고 사형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다.

변 의장은 5일 본지 통화에서 “방탄이 되지 않는 방탄조끼나 로비로 좌절된 침낭사업을 비롯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 끊이지 않는 방산 비리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적죄에 해당한다”며 “방산비리를 이적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양형 규정으로 처벌해 방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의 핵심은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군형법이 정한 이적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변 의장은 특히 “방산비리를 ‘이적에 준하는 범죄’라고 정해야 보다 강력한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산비리는 결과적으로 국가에 해가 되는 이적행위이나, 이를 단순히 ‘이적죄’로 규정할 경우 ‘이적죄는 이적의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오히려 법망을 피해갈 우려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방산비리를 처음부터 ‘이적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해 처벌해야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이적행위를 규정한 현행 군형법 14조에는 ▶적을 위해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항복을 강요한 사람 ▶적을 비호한 사람 등 8가지 범죄 행위를 이적죄로 규정하고, 각각의 경우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돼 있다. 변 의장이 제출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해당 8개의 이적죄 대상 외에 방산비리가 ‘이적에 준하는 범죄’로 포함된다.

변 의장은 “아직 원구성도 완료되지 않아 급하게 법안을 발의하기 어렵다”며 “법안 발의 전 방산비리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토론회 등을 거쳐 전시성 법안이 아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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