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여교사 성폭행 가해자 무관용-일벌백계"

송창헌 2016. 6. 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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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차대한 인권·교권 침해 사건" 규정
관사 실태조사·교원치유센터 등 제시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지난달 22일 전남 신안의 한 섬지역 초등학교 관사에서 발생한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과 여교사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5일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발표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중차대한 인권·교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한 뒤 "있을 수 없는 인면수심 사건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은 2차 피해가 없도록 피해 여교사 보호 대책과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 등 사법당국에 "불관용 원칙과 일벌백계 차원에 성폭력 처벌특례법에 따라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피해 여교사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심리치유에도 지원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총은 특히, "사건이 일어난 관사는 주말에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취약한 실정인데도 폐쇄회로(CC)-TV나 경비 인력 등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소 안전장치도 없었다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며 학교관사 실태조사와 거주 교원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교원지원책 마련 ▲기간제 교사와 낙후지역 교원 근무여건 개선 ▲크고 작은 연수 통한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 ▲여교사 가정방문 때 경찰 동행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원 치유지원센터' 설치 등을 건의했다.

교총 관계자는 "여교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사안을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만 여기지 말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조속히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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