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다가섰지만..세월호 특조위 '빈손' 종료 위기

김주현 기자 입력 2016. 6. 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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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여담]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취재여담]]

진도 임회면 팽목항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리본이 새겨진 등대주변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실질적' 활동 종료 기간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한 예산이 6월30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추가 배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특조위는 사실상 해체됩니다. 파견 공무원은 다시 돌아가게 되고, 별정 공무원도 자리를 떠나게 될테니까요. 하지만 정부의 대답이 없는 지금으로선 예산 배정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 2일 특조위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옛 해경본청)에서 7일 동안의 대치 끝에 '군·경 교신 음성자료'를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비록 참사 당일부터 2014년 11월11일까지 '모든' 녹취록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전부 받아 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세월호와 관련있는 부분만 복사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번에 얻어낸 자료는 처음 공개되는 녹취록입니다. 해경과 해군이 나눈 교신이 참사 원인 규명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내·외부적 기대도 큽니다. 하지만 워낙 양이 많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시간도 길다보니 '최소 3개월은 걸릴 것 같다'고 특조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6월 이후 특조위 존속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조위가 녹취록 제출을 요구하며 인천 해경본청을 찾기 하루 전인 26일엔 경비정 123정 CCTV 3대도 확보했습니다. 123정은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세월호 선원들을 구조했던 배입니다.

이 CCTV는 앞서 '선원인 줄 모르고 구조했다'던 123정장 진술의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듯 했지만, 특조위는 아직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특조위 관계자는 "담당 조사관들이 인천 일에 매달리다 보니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조작업 자료 조사를 담당하는 진상규명국 조사2과 인원은 4명이 전부입니다. 그 중 1명은 진도 현장사무실에 상주하며 인양 작업을 살피고 있습니다. 특조위 내 조사관들은 60명 정도지만, 실제 가용 인력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게 관계자 설명입니다.

한 특조위 관계자는 "분업돼 있긴 하지만, 일이 한 부서에 몰린다"며 "제대로 일하는 사람은 절반 수준"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단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온 것 같은 사람도 적지않다"라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까지 파견 공무원 열 여덟 자리가 비어있고, 별정직 최고위직인 진상규명국장도 여전히 공석입니다.

이같은 문제가 터져나오자 특조위 내부에서 조차 차라리 새롭게 조직을 구성해 재출범하는게 낫겠다는 의견이 나오는 실상입니다.

특조위 활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는 이런 내부 상황도 한 몫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앞서 특조위는 출범 당시부터 '파견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사이 알력 다툼과 내·외부적 갈등 문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파견 공무원의 경우 여·야당에서 따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구조상의 한계가 표면 위로 드러나 온 것입니다. 여기에 열의없는 일부 구성원, '세월호 지겹다'는 여론까지.

6월을 끝으로 특조위가 활동을 마치게 된다면 세월호 인양 작업도 끝까지 지켜볼 수 없게 됩니다. 해수부가 발표한 인양 완료 시점은 7월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1달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 문제가 뭔지,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해수부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 국민 모두를 슬픔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 그 원인과 진실 규명을 위해 출범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고, 지체 없이 응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물론이고 관계자 소환조사까지 뭐하나 쉽게 진행되는 일이 없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마지막 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가 아닌 '진상 규명 완료'를 이유로 특조위가 활동을 마칠 수 있길 바랍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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