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들고, 하이힐 신고 비상 탈출? 참사 부른다

조기호 기자 입력 2016. 6. 3. 20:55 수정 2016. 6. 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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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 장면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탈출한 승객 대부분이 이렇게 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대한항공 엔진 화재 사고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짐을 갖고 내리는 게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던 대한항공기입니다.

당시 내부 모습을 보면 승객들이 탈출용 슬라이드를 타고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대부분 가방이나 캐리어 같은 개인 짐들을 갖고 내립니다.

[윤석준/사고 항공기 탑승객 : 전 노트북 크기의 가방을 갖고 있었고요. 잠깐 대기하는 동안 수납장을 열어서 가방을 빼놨었죠.]

[최천규/사고 항공기 탑승객 : 그래도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짐을 갖고 온 것 같아요.]

당시 짐을 버리라는 승무원들의 지시는 무시됐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짐을 챙겨 내리다간 비상 슬라이드에 심각한 손상을 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탈출용 슬라이드는 섬유 재질이어서 하이힐 굽 정도의 뾰족한 물체에 30kg 정도의 무게를 가할 경우 쉽게 찢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짐 버려!]

그래서 항공사들은 비상 탈출 훈련을 할 때 짐은 소지하지 않고 신발까지 벗은 뒤 뛰어내리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태헌/항공사 비행 훈련 교관 : 짐을 갖고 내리다가 슬라이드가 손상되면 그 슬라이드는 더는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승객들의 비상 탈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놓고 내린 짐이 사라지더라도 국제협약에 따라 사후에 항공사와 조율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기를 이용할 때 여권이나 지갑은 기내에서도 가급적 몸에 지니는 게 좋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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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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