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가 주민소송 대상이라는 대법 판결 존중"

입력:2016-06-02 01:29
수정:2016-06-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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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랑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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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는 “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짓도록 서초구가 허가한 것이 주민 소송의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1일 밝혔다.

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의 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주민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황일근(45) 전 서울 서초구 의원 등 지역 주민 6명이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주민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랑의교회는 서초구에 신축 건물 중 어린이집을 기부체납하기로 했고 도로 점용에 따른 사용료를 내기로 했다”며 “따라서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는 해당 도로의 지하를 사랑의교회에 임대한 것과 유사해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랑의교회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일각에서 제기한 건축허가의 위법성 논란은 종식됐다”고 평가했다.


사랑의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 11월 새 성전 입당 이후 일반시민 25만7000여명(연인원)이 교회 예배당을 무료로 이용했다”며 “앞으로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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