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의 법칙] "시도 했지만 강제성 NO"..유상무 진술의 아이러니

2016. 6. 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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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20대 여성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유상무가 경찰 소환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유상무는 지난 31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 경찰서에 출두해 20대 여대생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이날 그는 “조사에서 모든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한 후 장장 9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후 유상무는 다시 취재진 앞에서 “사건 당일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씀 드렸다”고 말한 후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성관계 시도는 있었으나 강제적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언뜻 들으면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들리는 유상무의 이 같은 진술은 사실 이 사건의 쟁점만 부각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가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 강제성 유무가 이 사건의 중요 요소로 떠오른 것.
우리나라 형법에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적고 있다. 또한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강간에 관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혹은 협박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가 강제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뤄져야 한다. 유상무의 경우에는 강간 미수 혐의를 받고 있으므로 성관계 시도를 했을 때 폭행과 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범죄 성립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소환조사를 통해 수사기관도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유상무의 말대로 ‘시도는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면 그는 무죄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단어가 주는 일반적인 인상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인 여성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언행만 있었다고 하면 이를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한다”며 “만약 어떤 남자가 상대 여성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배경을 살펴보면 “성관계 시도는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성관계 시도조차 없었다는 전면 부인보다 시도가 있었음은 인정하되 강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님을 어필한 것.

그렇다면 유상무 사건은 어떻게 흐르게 될까. 이 질문에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유상무 쪽에서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한 만큼 수사기관이 충분한 판단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만약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깨진다면 유상무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 | 동아닷컴DB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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