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유로6 적용차량 950여대 압수

이태성|김종훈 기자|기자 입력 2016. 6. 1. 15:29 수정 2016. 6. 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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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입절차 어긴 채 불법으로 차량 국내로 대거 반입, 배기관 누설도..팔려서는 안되는 차"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김종훈 기자] [檢 "수입절차 어긴 채 불법으로 차량 국내로 대거 반입, 배기관 누설도…팔려서는 안되는 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진=뉴스1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배출량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차량 950여대를 압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평택 PDI(출고 전 차량점검) 센터에 있는 차량 950여대를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차량들은 신형 엔진(EA 288)을 장착했으며 유럽의 강화 된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를 적용한 디젤차들로 아우디 A1, A3, 폭스바겐 골프 등이다.

검찰이 압수한 차량 중 3분의 2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수입 전 배출가스에 대한 사전 인증 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국내로 들여온 차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배출가스량이 국내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수입을 해야 함에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를 거치지 않고 야적장에다 가져다 놨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압수한 차량의 나머지 3분의 1도 국내 가스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해당 차량들이 유로6 기준인 10만㎞보다 현저하게 적은 이동거리에서 배출가스가 커지는 것으로 미뤄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모델 별로 나눠서 설명할 순 없지만 유로6 적용 차량들의 조작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한국에서 팔려서는 안되는 차임은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압수된 차량 전체의 배기관에서 가스 누설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결함 부품이 전체에서 발견된 만큼 제작 단계에서부터 결함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 결함을 폭스바겐이 제조 단계에서 일부러 만들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국내에 팔려나간 차들 중에도 미인증 차량이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넘어선 차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무실과 고위 임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엔 아우디 A1과 A3 등 유로6 적용 차량 6대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평택 PDI센터에서 압수해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 배출가스 실험을 의뢰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그동안 '유로5(2009년부터 적용된 기준)' 적용 차종들의 조작 사실은 인정해 왔지만 유로6 적용 차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해 왔다.

검찰은 조만간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 핵심 임원들을 소환해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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