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환, '모친 채무' 각서금 청구 소송 승소

박대성 2016. 6. 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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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박대성 기자= 전(前) 국가대표 안정환(40)이 모친이 빌린 억대의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사건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안씨의 모친 B씨에게 약 9000만원가량의 금액을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이자 3000만원을 더해 1억3540만원을 2000년 3월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어기자 2001년 A씨가 B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B씨는 A씨에게 전액을 갚지 않았다. 2008년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A씨는 안씨를 찾아가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고, 안씨는 A씨에게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정환의 손을 들어 줬다. 1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3부(조양희 부장)는 A씨가 안씨를 상대로 낸 각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패소 이유는 채무 시효였다. 재판부는 “안씨가 각서를 작성한 것은 보증의 의미다. 하지만 주채무자인 어머니의 채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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