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롱하면 최대 징역5년..박지원 20대 법안 1호

2016. 6. 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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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5ㆍ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1일 발의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20대국회 1호 법안이다. 


박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ㆍ18민주화 운동을 비방ㆍ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ㆍ18민주화 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ㆍ18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정부가 매년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5ㆍ18기념식)를 5ㆍ18민주화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해 개최하도록 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문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내용으로 정부 기념행사에서 제창되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2009년 합창곡으로 바뀐 이래 최근까지 많은 국민들이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 제창을 요구했음에도 정부의 태도는 변화가 없었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논란과 5ㆍ18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불의와 폭력에 맞선 ‘연대와 사랑'이라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퇴색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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