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육군 원사의 죽음..석 달간 과도한 업무 시달려

2016. 6. 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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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은 아니지만, 재해사망 인정"..법원, 원고 일부승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연합뉴스 자료 사진.

"순직은 아니지만, 재해사망 인정"…법원, 원고 일부승소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지역 육군 모 부대에 근무한 A(당시 40세) 원사는 2013년 3월 21일 오전 6시께 출근 준비 중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다.

A 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오전 7시 33분께 숨졌다.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의증'이다.

21세인 1992년 10월 임관한 A 원사는 2011년 11월부터 숨지기 전까지 도내 모 부대의 주임원사로 근무했다.

당시 A 원사는 행정보급관도 겸임했다.

부대시설 관리·보수, 교육 훈련, 병력·장비·보급품 관리, 관심병사와 부사관 관리, 지휘관 보좌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2013년 3월에는 대대장 이·취임식 준비 업무를 도맡았다.

여기다 게임 중독 증상이 있는 관심 부사관 관리 업무까지 신경 써야 했다.

이때부터 사망 전까지 3개월간 A 원사가 근무한 시간은 총 584시간이었다.

1일 8시간씩 주5일을 기준으로 한 정상 근무시간 480시간보다 104시간을 초과했다.

한 달 평균 30여 시간을 초과 근무한 셈이다.

숨지기 하루 전날인 3월 20일 A 원사는 양쪽 어깨 결림으로 한의원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날 부대에 돌아와 체력단련 후 제시간에 퇴근한 A 원사는 아내 B 씨와 전화 통화했다.

피곤함을 느낀 A 원사는 아내와의 전화 통화 후 잠이 들었다.

하지만 B 씨의 아내는 그것이 남편과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 알지 못했다.

이튿날 A 원사는 출근 준비 중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쓰러졌기 때문이다.

A 원사의 아내 B 씨는 그해 9월 5일 남편을 국가 유공자와 보훈대상자로 등록해 달라고 해당 지역 보훈지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듬해인 2014년 7월 22일 심의에서 A씨가 순직 군경이나 재해사망 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원사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B 씨는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2014년 9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아 B 씨는 지난해 3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사망'여부와 '순직'에 해당하는지였다.

춘천지법 행정부(김동국 수석부장판사)는 B 씨가 강원서부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순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해사망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대장 이·취임식 등 전형적이지 않은 업무를 한 점, 사망 전 3개월간 초과 근무 시간이 한 달 평균 30시간을 초과한 점 등으로 미뤄 군 직무수행 과정에서 겪은 과로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대장 이취임식과 관심 부사관 관리 등은 A 원사의 담당 업무일 뿐, 국가 수호와 국민 재산·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순직 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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