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정년이전 변호사 금지'..법조계 찬반 팽팽

송민경 더엘(the L) 기자 2016. 6. 1. 06: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런치리포트-전관예우 방지 ⑤]'위헌소지 있어 반대·동의 받으면 가능' 의견 갈려..전관예우 근절엔 한 목소

[머니투데이 송민경 더엘(the L) 기자] [[the300][런치리포트-전관예우 방지 ⑤]'위헌소지 있어 반대·동의 받으면 가능' 의견 갈려…전관예우 근절엔 한 목소]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미신고 수임료를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면서 수십억 원의 탈세를 저지르고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관련된 의혹 외에 각종 몰래변론, 탈세, 로비·청탁의혹도 받고 있다. 2016.5.27/뉴스1

판·검사가 정년에 이르기 전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입법청원등 전관예우 금지 입법추진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변회는 "전관예우의 근본 원인은 판·검사가 정년을 마치지 않고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에 있다"며 "정년을 연장해 판사는 만70세(현행 정년 대법원장·대법관 만70세, 판사 만65세), 검사는 만65세(검찰총장 만65세, 검사 만63세)까지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년 전 불가피하게 퇴임할 경우 개업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개업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헌 소지를 의식해 서울변회는 "법조 경력자들에게는 기본권 제한이 초래될 수 있지만 이런 기본권 침해는 전관예우 폐해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공익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입법 청원 변호사들 찬반 팽팽 의견 갈려

변호사들의 의견은 갈렸다. 서울변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대표)는 "찬성한다"며 "신규 임용자 본인의 동의를 미리 구한다면 위헌 소지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의 입법청원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판·검사 임용대상자가 임용되기 전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위헌 가능성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도 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판검사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이상 개업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전관 예우 근절은 필요하지만 이런 방법은 적절하지 않단 얘기다.

전관 예우 근절에 변호사들 한 목소리

법조계는 전관 예우 근절에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개업 변호사들은 각종 사건이 쏟아지는 전관 변호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왔다. 특히 최근 정운호 로비 등 관련 사건이 잇달아 터지며 전관 예우의 실체가 드러나자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제가 있다면 이 기회에 명백히 밝히고 추가로 전관 예우 근절에 대한 대책도 세우자는 의견이다. 김 변호사도 “전세계에서 유례없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부끄러운 전관예우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한 변호사(법무법인 유스트)는 "전관예우의 문제는 평생법관(검사)제가 도입된다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법관이 종신직이다. 영국은 법관으로 임명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명문화돼 있고, 70세가 정년인 일본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송민경 더엘(the L) 기자 sunny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