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6300억 연장 받고 1조 넘는 대금 받고

문희철 2016. 6. 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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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 모임서 채무 재조정"용선료 협상도 잘 돼가고 있다"

현대상선이 31일 63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

이날 현대상선은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그룹 본사에서 3차례 사채권자집회를 열고 채무재조정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현대상선은 이날 사채권자가 보유한 회사채의 50%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채권은 2년 후부터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치 기간 동안 이자율은 1%로 고정하고, 2018년 7월 7일부터 2021년 4월 7일까지 12회에 걸쳐 채권을 상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사채권면액이 1000원이라면 일단 500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고(출자전환), 나머지 500원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이자(원금에 대한 이자율 1% 적용)만 주다가 2년 후부터 3년 동안 분할해서 돈을 갚게 해달라고 제안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채권자가 서면의결권으로 참석을 갈음하면서 이날 집회장에는 사채권자 수십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집회는 예정보다 다소 긴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첫 집회에선 2400억원 중 2075억원의 채권자가 참석해 100% 동의했다. 오후 2시 열린 집회에서도 금액기준 85.6%의 채권자가 전원 안건에 동의했다. 세 번째(참석률 79.7%) 집회에서는 약 1000만원을 보유한 사채권자 한 명만 반대했다.

집회에서 김충현 현대상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회사를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테니 회사를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화두인 해외 선주와의 용선료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협약이 걸려 있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잘 돼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 광진구 지역농협에서 온 채권자 A씨는 “최근 현대상선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있어서 출자전환을 할 경우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하다”고 말했다. 사채권자는 법원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가로 삼아, 기준가의 30%를 할인해 출자전환을 한다. 따라서 출자전환 전에 주식이 오를수록 불리하다. A씨는 “어차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찬성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현대상선은 현대증권 매각 대금 1조2303억원도 확보했다. 현대상선은 KB금융을 현대증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 4월12일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현대증권 인트라넷에 접속한 직원들은 ‘KB금융가족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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