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보는 자동차 보험료..'호갱' 피하려면?

성화선 2016. 5. 3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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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보험에 든 분들이 크게든 작게든 느끼는 불만 중 하나는 경미한 사고를 내서 보험료를 받았어도 결국은 보험회사는 준 만큼 받아간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필요할 때 제때 제때 알려주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사는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 범퍼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던 조대희 씨.

[조대희/자동차 보험 가입자 : 3년 전에 내가 250만 원 상당의 사고가 있었는데 (보험금) 증액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보험 처리를 한 겁니다.]

하지만 막상 보험 갱신을 하려고 보니 보험료가 12만 원가량 오른 걸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경미한 사고를 보험 처리했다가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시행된 '사고 건수 요율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보험료 할증기준에 못 미치는 소액 사고라도 3년 안에 다른 사고가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바뀐 제도를 모르거나, 설명을 듣지 못해 보험사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실 비율도 앞으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동안은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률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률이 달라지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고가 났을 때 장해 진단서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꼭 챙겨둬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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