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前고검장 습격남에 2심도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형사사건 수사결과에 앙심을 품고 상대방 변호인인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64)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4)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31일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주거지 제한, 박 변호사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말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치료는 필요하나 장애는 없었다고 보인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계획적이었으며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정도의 사건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나타났지만 이씨를 15년 가까이 진료한 의사가 정상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며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씨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손주들과 함께 살아야 할 나이에 이런 못난 짓을 해 눈물로 보내고 있다"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퇴근하던 박 변호사를 폭행하고 공업용 커터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박 변호사가 자신과 법적 갈등을 겪은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의 변호를 맡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 변호사가 이른바 '전관예우'로 검찰수사를 방해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씨의 보복폭행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의 재범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6월1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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