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되잖아" 자전거 운전자에 보복운전..특수폭행죄 적용
지홍구 2016. 5. 31. 15:36
차량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길가로 밀어붙인 SUV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자전거가 도로에서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자전거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A씨(49)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부천시 소사구 3개 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달리던 B씨(31)의 자전거를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도로에서 자전거는 일반 차량과 같아 맨 가장자리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당시 B씨가 주행한 2차로는 3차로가 버스 전용차로여서 정상적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서 자전거가 천천히 가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보복운전으로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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