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정운호 영장심사 포기..法, 서면심리로 구속 결정

김수완 기자,구교운 기자 2016. 5. 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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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0일 변호사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홍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정 대표, 횡령·배임·위증 혐의로 구속영장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와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 © News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구교운 기자 =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가 31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결국 포기했다. 법원은 서면심리를 통해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31일 홍 변호사와 정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홍 변호사에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위증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는 6월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계약과 관련,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 복수 관계자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2011년 9월 이후 '몰래변론'이나 수임료 축소신고 등 방법으로 10억여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주식회사 네이처리퍼블릭, SK월드 등 법인자금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2012년 11월 A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을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와 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명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만큼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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