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안전불감증'>무너진 '45년된 주택'.. 안전진단 한번 없었다

박효목 기자 2016. 5. 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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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 의존’ 제도 맹점

재난관리시설로 지정안돼



서울 단독주택 25% ‘노후’

지난 29일 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층짜리 다세대주택이 기울어지며 일부가 무너져 주민 24명이 긴급 대피했다. 24일에는 중구 북창동 상가 밀집지역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가림막을 떠받치던 대형 철제 구조물이 쓰러졌다. 15일에는 양천구 한 단독주택 축대 일부가 무너졌고, 1월에는 강서구 한 단독주택 앞마당 담장이 무너지기도 했다. 특히 신길동 주택은 1971년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었지만 그동안 안전 진단 및 점검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어진 지 30년을 훌쩍 넘긴 낡은 건물들이 제도 공백에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통상 3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노후 건축물’로 보는데, 2010년 기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 등 주택 244만6500여 채 중 17만6500여 채가 1976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단독주택은 39만7000여 채 중 10만1000여 채(25%)가 1979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건축물 붕괴사고는 2012년 402건, 2013년 401건, 2014년 396건 등 매년 약 400건씩 발생하고 있다. 2014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3건의 사고가 일어났던 서울에서는 모든 사고의 원인이 시공 부실로 조사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A~E등급 5단계로 구분해 A~C 등급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재난관리시설로 분류되는 D~E등급은 각각 매달 1차례와 2차례 점검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에 무너진 신길동 주택은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도로·교량·터널 등 공공시설물 및 면적이 1000㎡ 이상인 대형 건물로 한정되기에, 나머지 시설물은 아무리 낡았어도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는 한 점검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31일 “이번 사고 건물은 단독주택이라 특정관리대상에 포함도 안 됐고 주민들의 위험 신고도 없어 점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효목·최준영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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