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퇴직·개인 연금계좌 대이동..안전 vs 수익

김유경 기자 2016. 5. 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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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통합 관리 가능..IRP계좌로 이동한 개인연금 압류 불가는 유권해석 남아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연금계좌 통합 관리 가능…IRP계좌로 이동한 개인연금 압류 불가는 유권해석 남아]

6월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개인연금으로 갈아탈 때 내는 퇴직소득세가 면제되면서 연금 계좌간 대이동이 예상된다. 앞으로 연금저축, 개인연금 등 여러 연금계좌를 통합 관리하거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시행될 퇴직연금·개인연금 간 과세이연 대상 규모는 2015년말 기준 총 계좌수의 6.8%인 53만건, 14조원에 달한다.

지난해말 기준 IRP시장 규모는 10조8700억원, 세액공제가 되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연금저축) 시장은 108조6900억원에 달한다. 연금저축 시장에서 증권업계로 들어온 자금은 8조8400억원으로 적지만 증가율은 36%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동안 퇴직연금·개인연금 간 계좌 이동은 없었다. 자금을 다른 연금시장으로 옮길 경우 일시에 인출 또는 해지한 것으로 간주돼 높은 세율의 소득세와 해지에 따른 패널티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만 55세 이상의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해 IRP와 개인연금 사이에 자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 상황에 따라 빠르면 6월 중에, 늦어도 7월 초부터는 퇴직연금·개인연금 간 계좌이동이 실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연금을 퇴직연금으로 이동할 경우 장점은 압류 금지 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만 유권해석이 남아 있어 확실치는 않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연금도 퇴직연금처럼 압류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 금지 대상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차이가 있다.

퇴직연금을 개인연금으로 가져갈 경우 장점은 수익률이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장기 운용되기 때문에 실제 단기운용에 가까운 IRP에 비해 금리가 높은 특성이 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는 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IRP 계좌에서 실적배당형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려는 투자자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축펀드의 경우 상품에 따라 연평균 수익률이 최고 15%를 넘는 등 IRP(3년간 수익률 최고 연 4.46%)에 비해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원리금보장형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에 따라 24%이상 손실이 난 상품도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연금간 계좌 이동이 가능해지면 나눠진 계좌를 합쳐 통합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며 "초저금리 시대에선 원리금보장 상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적 배당형 상품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퇴직연금 수익률은 노동부 퇴직연금제도 홈페이지(www.moel.go.kr/pension)나 금감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http://pension.fss.or.kr)에서, 개인연금 수익률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http://finlife.fss.or.kr)에서 비교해볼 수 있다.

김유경 기자 yune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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