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경고' 묵살한 서울메트로..구의역 사고 예고된 '人災'

전성무 기자 2016. 5. 31. 12: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 지난 1월 서울메트로 하도급 업체 관리·감독 부실 적발 지하철 공사현장 건설기술자 이중배치..국토부 전산시스템에 허위입력
서울 서초구 서울메트로 본사. /뉴스1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서울메트로가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업체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올해 초 지하철 하도급 공사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관해오다 서울시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의역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외주업체 관리부실 문제가 서울시 감사를 통해 지적되면서 전반적인 개선의 기회가 있었지만 서울메트로는 이를 무시했고 결국 10대 외주업체 직원이 숨지는 사고를 야기했다.

31일 뉴스1이 입수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서울메트로 승강이동 편의시설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하도급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하도급 업체 관리·감독 부실로 지난 1월29일 서울시 감사위로부터 2건의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메트로가 발주한 지하철 하도급 공사현장에는 관련법에 따라 공사 진행과정과 안전문제를 감독해야 할 건설기술자(감리)가 1명 이상씩 배치돼야 하는데 이중배치를 해오다 적발된 것이다.

서울메트로와 외주 계약을 맺은 감리업체 A사는 각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씩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배치하지도 않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했다고 속였다. A사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KISCON)'에 건설기술자 배치 정보를 허위 입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번 승강장에서 사고를 당한 김모(19)씨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뉴스1 © News1

이런 식으로 건설기술자가 이중배치된 곳은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2단계 5공구, 1단계 7공구 공사 등 21개 공사현장에 이른다. 이중배치된 어느 한 공사현장은 건설기술자 없이 시공되면서 부실공사 우려를 낳게 됐다. 부실공사는 곧바로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각 건설공사의 관리·감독기관인 서울메트로는 키스콘상에서 건설기술자 이중배치 조회를 벌여 하도급 업체의 법규 위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메트로는 2014~2015년 발주공사가 88건에 달하는데도 각 발주부서 감독자에게 관리권한을 분산하지 않고 키스콘 아이디 1개로 전체 발주공사를 관리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 감사위는 지난 1월 서울메트로에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하면서 "하도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특히 건설공사대장 확인을 통한 건설기술자 이중배치 및 하도급 부조리 예방활동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메트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5시57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외주업체 직원 김모씨(19)가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이날 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혼자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 지난 2013년 1월 성수역,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수리업체 직원 사망사고는 구의역 사고와 판박이다.

'2인 1조 근무',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 자회사 전환' 등 서울메트로가 내놓은 재발방지대책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번 승강장에서 사고를 당한 김모(19)씨를 추모하는 국화가 붙어 있다. /뉴스1 © News1

lennon@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