院구성 늦어지면 국정 올스톱..말로만 "일하는 국회"

입력 2016. 5. 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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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본회의까지 남은 일주일, 여야는 개원 협상 힘겨루기 중

첫 본회의까지 남은 일주일, 여야는 개원 협상 힘겨루기 중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제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지만, 국회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원(院) 구성이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 달 7일 임시국회를 소집,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9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정진석·우상호·박지원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 기한을 준수하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벌써 여야의 첫 합의문이 휴짓조각처럼 버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원 구성을 위한 여야 실무진의 협상이 힘겨루기만 반복하면서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31일 비공개로 만나 국회의장 및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협상할 예정이다.

협상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원내 2당이 된 새누리당은 원내 1당인 더민주에 국회의장직을 넘겨주겠다던 입장이 집권 여당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당내 반발에 부딪혔고, 국민의당은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1·2당이 나눠 가지는 게 합당하다던 입장에서 야당이 두 자리를 모두 가져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또 국회의장직을 야당이 가져가면 운영·법사·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이들 3개 핵심 상임위원장 중 1개는 야당에 달라는 더민주·국민의당의 요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의 복잡한 방정식을 풀지 못해 20대 국회의 개원이 늦어질수록 국정의 공백기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입법·재정·국정·외교 분야에서 다양한 기능을 행사하는데, 이 기능이 멈춰서는 것이다.

당장 법안 제·개정이 이뤄지지 못한다. 국회의 핵심 역할인 법안 제·개정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의결과 법사위의 자구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 순서로 진행되는데, 상임위가 꾸려지지 않은 데다 본회의 의사봉을 잡을 국회의장마저 공석이다.

야당에서 강력히 요구해 온 '옥시 사태' 관련 청문회 개최도 불가능하다. 국회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상임위가 청문회 개최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러 상임위가 관련됐다고 판단해 특별위원회를 두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만약 개각이 단행될 경우 국무총리나 장관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상임위가 없는 만큼 특위를 구성해 열어야 하지만, 이 역시 본회의 의결이 필수적이다.

이 밖에 외국 의회나 정부 주요 인사의 예방을 받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주체가 없어 외교적인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3당 체제의 '협치(協治)'를 다짐하면서 20대 국회는 19대와 달리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던 여야의 다짐이 결국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는 국민적 비판은 '덤'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실업 대책, 외교·안보 분야의 현안이나 사회적 이슈 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입법부와의 대화와 협력이 필수적인데, 대화의 상대방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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