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인플레 시대'..자구까지 똑같은 '재탕' 발의도

2016. 5. 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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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30일 개원한 20대 국회 첫날 의안과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52개였다. 1호 법안을 접수하려면 하루 이상 보좌진이 대기해야 하는 첫날, 쏟아지는 법안 물량 공세로 19대에 이어 20대에도 ‘법안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가운데 몇몇 의원은 19대에서 폐기된 법안을 자구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등 ‘보여주기식’ 1호 경쟁의 민낯을 보여줬다.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52개 안건은 새누리당에서 28건, 더불어민주당에서 24건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ㆍ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은 없었다. 안건의 종류는 법안 51개와 의결안 1개였다. 의결안은 남인순 더민주 의원이 제안한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다.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오후 새누리당 의원들이 첫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포함한 9개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여야의 ‘육탄공세’식 법안 발의가 특징적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모아 청년기본법 등 9개 법안을 122명 의원 전원이 발의했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칼퇴근법’과 ‘교육비 경감법’을 패키지로 발의해 이날만 10개 법안을 내놨다.

국회 임기 첫날 법안이 폭주한 건 19대부터다. 19대 국회 개원 첫날 53개 법안이 의안과에 접수됐다. 1호 법안은 68시간을 기다린 김정록 새누리당 전 의원이 차지했다. 20대 첫날 1호 법안을 접수한 박정 더민주 의원도 보좌진이 27시간을 대기했다. 18대 국회 첫날엔 7개 법안이 발의됐다. 15~17대 국회에서는 첫날 발의된 법안이 없거나 한 자리 수로 적었다.

첫날 쏟아진 법안 중에 ‘재탕’ 발의도 존재했다. 규제개혁특별법(김광림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홍문표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윤후덕 의원) 등 법안은 19대 발의된 내용과 자구까지 그대로 재발의됐다. 의원들이 첫날 쉽게 주목을 끌 수 있는 법안의 순서와 양으로 경쟁하면서 법안의 내용에는 상대적으로 덜 신경쓴 것이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국회 개원 첫날 발의 법안이 폭증하는 현상을 두고 “주목을 끌기 위해 포퓰리즘을 노리는 분위기가 정치권에 팽배해졌다”고 평가했다. 손 교수는 “의회가 여러 가지 법안을 내고 열심히 일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의원들이 실적만을 위해 수년 전 제출한 뒤 폐기된 법안을 그대로 재발의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어떤 법안이 내실 있고 어떤 법안이 보여주기만을 위한 것인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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