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 감염 주의 국가 64개국으로 확대.."임신부 검진 강화"

2016. 5. 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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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개정 지침 6월1일 시행
임산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개정 지침 6월1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의 분류 기준이 개정되면서 발생국가 수가 기존 51개국에서 64개국으로 늘어났다.

발생국가에 다녀온 적이 있는 임신부는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침을 개정해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과거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는 동남아 국가도 지카바이러스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자 환자 발생국가 기준을 '최근 2개월'(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 기준)에서 '2007년 이후'(세계보건기구 기준)로 강화했다.

국내 지카 감염자의 해외 유입 사례 중 4건이 동남아 여행(필리핀 3명, 베트남 1명) 중에 감염됐고, 최근 대만에서도 태국 여행자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가 과거에 발생한 적이 있는 국가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몰디브 등 최근 발병국가뿐 아니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과거에 지카가 발생한 적이 있는 국가도 발생국가로 포함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임신부에게 해당 발병국가로의 여행을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또 발병국가에 여행한 적이 있다면 증상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해당 국가를 여행하는 일반인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질병관리본부는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www.cdc.go.kr)에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게시한다며 해외여행 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국민이 발생국가로 여행할 때는 현지에 도착했을 때 문자 안내를 받는다. 귀국 후에도 문자 안내를 보내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 여행 사실을 자발적으로 알리라는 등의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시도 역학조사관의 임명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 역학조사관이 확진 환자의 역학조사를 맡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임신부가 확인될 경우 가장 먼저 검사하고 검체 의뢰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도출하기로 시한을 정했다. 임신부가 아닌 일반 검사는 3일 이내에 결과를 내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모기 종인 흰줄숲모기의 활동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항과 항만의 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내 집 주변 모기 서식지 제거' 캠페인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jun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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