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넥센 구단주' 이장석씨 피소

유희곤 기자 입력 2016. 5.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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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투자금 20억원 가로챈 혐의…이씨 “투자금 아닌 빌린 돈”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인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50·사진)가 과거 야구단 인수과정에서 투자금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횡령)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레이니어그룹의 홍모 회장(67)의 고소에 따른 것이다.

검찰과 홍 회장 측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옛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이에 홍 회장이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현 서울히어로즈) 주식 40%를 받는 조건으로 2008년 20억원을 투자했으나, 이 대표는 지분을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홍 회장에게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은 “홍 회장을 넥센 히어로즈의 대주주로 인정하고 홍 회장에게 기명식 보통주 16만4000주를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넥센 측은 이에 불복해 중재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최근 법원에서도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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