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내년 2월까지 보장해달라"

김형규 기자 입력 2016. 5. 30. 22:41 수정 2016. 5. 3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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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위원장 “하반기 3차 청문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활동기간을 2017년 2월로 못박았다. 특조위는 또한 올 하반기에는 인양된 세월호 선체 조사와 3차 청문회 등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사진)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올해 6월30일까지만 예산을 배정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사실상 강제종료하려는 조치를 취해왔다”며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특별법을 개정해 특조위 활동기간을 내년 2월까지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특조위 활동기간을 내년 2월3일로 명시하고 선체 조사에 최소 6개월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 인원을 7월 이후에도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오는 6월 말로 명시된 일반직 공무원들의 파견 기한을 별정직과 마찬가지로 ‘특조위 조사활동 완료시점’으로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예정됐던 세월호 ‘선수들기’ 작업이 연기된 것에 대해 이 이원장은 “기술적 문제로 공정을 연기한다면서도 인양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는 구체적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7월 말로 약속한 선체 인양 시점을 늦추는 발표를 곧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날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수색작업이 종료된 2014년 11월까지 군과 해경 간의 TRS(주파수공용통신) 녹취록 등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해당 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특조위 조사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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