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법대로' vs 상인 '시민공청회'..평행선 달리는 노량진시장

전상희 입력 2016. 5. 30. 17:06 수정 2016. 5. 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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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 점포 대상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나서박원순 시장 "상인 손해 보전 방식의 타협 필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와 동작주민공동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공청회 청구운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상희 기자.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수산업협동조합)과 이에 맞선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법정공방으로 번진 노량진수산시장 점포 이전 문제가 ‘출구 없는 갈등’ 양상을 띄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수협 측은 ‘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점포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옛 시장 상인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사이 서울 도심속 관광명소이자 서민들이 즐겨 찾는 노량진수산시장은 ‘반쪽짜리’로 전락해 활기를 잃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수산시장에서 48개 점포에 법원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집행했다. 지난달 27일 62개 점포를 대상으로 집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해당 점포 상인들은 영업은 계속할 수 있지만 수협 측 동의 없이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이전을 거부하는 노량진시장 상인에 맞선 수협의 실력행사다.

수협 측 관계자는 “(이전 거부를 위해)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분란을 일으킨 상인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것”이라며 “점포를 당분간 비워 임대료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옛 시장 상인들이 새 시장 건물로 들어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시각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는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비대위)와 동작구민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수협은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공개적인 설명회나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은 채 ‘묻지마 이주’를 강요하고 있다”며 현대화사업의 목적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검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현대화사업 및 노량진일대 마스터플랜 시민공청회 청구운동을 시작했다. 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은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권리로서 시민공청회를 요구해 이 문제를 토론을 통해 바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재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이날 열린 동작구청 초청 강연에서 “수산시장을 이미 지어놓은 것이니 타협해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상인들 손해가 있다면 손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 중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 상인들의 손해가 있다는 것은 오해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 설명회가 있었던 만큼 더 이상의 공청회도 무의미하다”고 선을 그었다.

비대위 측의 송용식 홍보국장 역시 “상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지 이전 후 손해 보전이 아니다”라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새 시장이 개장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양측 입장 차가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상희 (jeon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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