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법대로' vs 상인 '시민공청회'..평행선 달리는 노량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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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측은 ‘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자, 점포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옛 시장 상인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사이 서울 도심속 관광명소이자 서민들이 즐겨 찾는 노량진수산시장은 ‘반쪽짜리’로 전락해 활기를 잃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수산시장에서 48개 점포에 법원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집행했다. 지난달 27일 62개 점포를 대상으로 집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해당 점포 상인들은 영업은 계속할 수 있지만 수협 측 동의 없이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이전을 거부하는 노량진시장 상인에 맞선 수협의 실력행사다.
수협 측 관계자는 “(이전 거부를 위해)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분란을 일으킨 상인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것”이라며 “점포를 당분간 비워 임대료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옛 시장 상인들이 새 시장 건물로 들어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시각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는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비대위)와 동작구민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수협은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공개적인 설명회나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은 채 ‘묻지마 이주’를 강요하고 있다”며 현대화사업의 목적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검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현대화사업 및 노량진일대 마스터플랜 시민공청회 청구운동을 시작했다. 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은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권리로서 시민공청회를 요구해 이 문제를 토론을 통해 바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재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이날 열린 동작구청 초청 강연에서 “수산시장을 이미 지어놓은 것이니 타협해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상인들 손해가 있다면 손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 중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 상인들의 손해가 있다는 것은 오해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 설명회가 있었던 만큼 더 이상의 공청회도 무의미하다”고 선을 그었다.
비대위 측의 송용식 홍보국장 역시 “상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지 이전 후 손해 보전이 아니다”라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새 시장이 개장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양측 입장 차가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상희 (jeon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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