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檢 로비 명목 3억원' 용처 밝힐까

이태성|양성희 기자|기자 2016. 5. 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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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홍만표 변호사. /사진=뉴스1

홍만표 변호사(57·연수원17기)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로부터 검찰 수사 로비 명목 자금으로 3억원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의 칼날이 조직 내부로 향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홍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정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들에게 수사 관련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해 간 혐의가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기 검찰은 조직폭력배 김모씨가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알선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원정도박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정 대표의 이름도 이때부터 거론됐다고 알려져있다. 정 대표는 그해 10월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 수사를 전후해 정 대표가 회삿돈으로 도박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 자금을 개인자금처럼 도박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개인돈으로 도박했다"는 정 대표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정 대표는 회사 계좌에 개인돈을 수시로 넣고 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돈이 워낙 많은데다, 네이처리퍼블릭이 비상장이고 개인회사 비슷해서 횡령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하지만 홍 변호사가 실제로 정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진 시기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 해명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홍 변호사의 '입김'이 검찰에 작용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직접 살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홍 변호사는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정 대표로부터 수임료로 1억5000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검찰의 수사 내용과는 배치된다. 검찰은 이 돈의 용처를 쫒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실제로 돈을 받은 검찰 관계자가 있다면 뇌물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고위직 전관의 '전화 변론'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이 부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아직까지 홍 변호사가 돈을 받아간 이후 실제로 이를 로비에 활용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홍 변호사 역시 '영향력 행사는 없었다'며 이와 관련된 의혹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검찰은 홍 변호사에게 2011년 9월 정 대표로부터 서울메트로 입점 로비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홍 변호사가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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