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살려라' 45개 규제정비 시행령 일괄 입법예고..7월 시행

한종수 기자 2016. 5. 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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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개혁장관회의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 후속조치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앞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도 구내식당 내 카페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또 3년간 공장 옥상에 임시사무실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9개 부처 소관 45개 대통령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6월9일까지 열흘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일괄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앞으로 1500㎡ 이하 소규모 유치원이나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임시 사무실이나 창고 등의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하고,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 내에 용도 변경 없이 소규모 카페 설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의 제고 차원에서 영농을 위한 지하수 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난방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관광업계 창업과 투자 촉진을 위해 여행업체 자본금 기준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도 현행 최소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각각 완화한다.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기간을 한시적으로 6개월∼1년에서 3개월∼6개월로 단축하고, 교육기관 지정 요건도 완화해 노무사 자격 취득자가 더 빨리 개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업자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인삼검사원·아동복지시설 임상심리상담원 자격기준과 소방시설 관리사 응시 자격도 완화했다.

영업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해양심층수 개발업자가 부담하는 해양심층수 사용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와 먹는 해양심층수의 제조·수입업자 등이 부담하는 이용부담금이 5년간 전액 감면된다.

하루 급식인원 200명 미만의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와 배출감량 계획 제출 의무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선제적 규제정비방안은 부처 개별정비가 아닌 국조실 주관 일괄 정비라는 패스트트랙으로 입법절차를 추진함으로써 확정된 방안이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서 시행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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