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왜 거부해"..동생 애인 살해 40대 징역20년

입력 2016. 5. 30. 14:27 수정 2016. 5. 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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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신체접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동생의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홍모(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홍씨의 범행을 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45)에게는 살인방조죄를 물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를 인멸한데다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동생 홍씨에게는 "형이 사소한 이유로 애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도와주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동생 홍씨가 형과 함께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거나 방조를 넘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살인죄 대신 살인방조죄를 적용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16일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동생과 동생의 애인인 A(47·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신체접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홍씨는 형의 범행을 말리지 않아 A씨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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