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원 결과, 교육청 누리과정 가용 재원 있다..추경 꼭 필요하지 않다"

2016. 5. 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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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차관, “시교육청, 정치적 논쟁 중단하고 예산편성” 촉구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는 감사원이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청의 의무이며 편성 재원도 충분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시ㆍ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다시 촉구했다.

이 영 교육부 차관은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감사원 결과를 보면 누리과정 필요 재원보다 가용 재원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교육청의 의무라고 결론을 내린데 대해 “지난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을 정비해 온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시도교육청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원과 전입금, 자체수입 등을 합해 지방교육재정이 총 6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행히 지금까지 세수상황이 좋아서 교부금도 3조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도 4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거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 없는 교육청은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곳이다.

교육부는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으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 지방의회와 계속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 정산분과 학교용지매입비 등을 받아추경재원을 확보하면 전액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들 전입금의 조기 전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전입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용지 매입비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의 학교용지매입비를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분류하는내용으로 학교용지법 등의 연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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