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은 불법"..물류업계, 쿠팡 상대 본안소송 제기

양종곤 기자 2016. 5. 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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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계 "쿠팡, 물품 소유권 없어 유상운송법 위반"
쿠팡 로켓배송 이미지© News1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물류업계가 쿠팡의 로켓배송의 위법성을 가리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은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만 유상운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물류협회 측은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영업용차량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타인의 요구에 의한 유상운송을 하고 있으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물류협회는 이번 소송에 대해 로켓배송 물품의 소유권 부재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쿠팡과 납품 제조업체는 '납품 완료한 날 기준 50일 이내 대금 지급과 대금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소유권은 납품업체에 있다'는 계약을 맺고 있다.

통상 50일 이내 구매자에게 판매가 이뤄지는 상황을 볼 때 대금을 치르지 않은 쿠팡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게 물류협회의 설명이다.

물류협회는 이처럼 물품의 소유권이 없는 통신판매알선업자로 볼 수 있는 쿠팡이 화물운송을 유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류협회 측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택배업체들의 법률상 이익이 쿠팡으로부터 침해받고 있다" 며 "이번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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