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부모 신상정보란, 초·중·고 서식에서 사라진다

이미호 기자 2016. 5. 3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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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각종 사용 서식 통일..6월 중 매뉴얼 배포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교육부, 각종 사용 서식 통일…6월 중 매뉴얼 배포]

변경전/자료제공=교육부
변경 후/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의 학습환경조사서(구 가정환경조사서) 및 초등돌봄교실 입반 원서 등 모든 초·중·고교 사용 서식에서 ‘학부모 신상정보란’이 전면 사라진다. 위화감 조성 및 차별을 애초부터 없애겠다는 취지다.

29일 교육부는 모든 서식을 통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작성, 6월 말까지 책자로 만들어 배포키로 했다. 교육부가 각종 서식에 대한 공통된 양식을 도입해 매뉴얼에 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가 공개한 '각급학교 개인정보 수입양식 개선 사례'에 따르면 학습환경조사서(구 가정환경조사서)는 자율 기재 방식으로 통일된다.

변경 전에는 부모와 다른 가족의 학력(학년)·직업(학교)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지만, 변경 후에는 이름과 비상연락처만 묻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학생실태 부분도 기존에는 '지금 저희 집의 경제적 형편은 이렇습니다' '저의 일과는 이렇습니다' '저의 건강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 사람이 좋습니다' 등이 고정 질문으로 포함돼 있었다. 반면 변경 후에는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만 적도록 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성을 보다 높였다.

초등돌봄교실 입반 원서에서도 가족의 성명과 연령, 직업, 특기사항을 묻는 항목이 삭제된다. 대신 학교별로 안전지도와 관련된 안내 사항이 기재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스쿨뱅킹 신청서의 예금주·학생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항목을 삭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학력·직장·재산 등 학부모 신상정보 수집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교사들이 기존 서식을 '재탕'하거나 편의대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일부 초·중·고교에서 학부모 학력과 직장 및 직위(직책)을 여전히 묻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화감 조성 및 차별 논란이 일었다.

(☞ "너희 아버지 뭐하시니?" 옛말인줄 알았는데… 교사들, 부모 학력·직업 묻는 이유 들어보니…기사 참조)


교육부는 '공통 양식'을 활용하는 건 권고사항이지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마구잡이식' 신상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소영 교육부 정보보호팀 팀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담임교사들의 시각을 바꾼다는데 취지가 있다"면서 "과거에는 '학생들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 20~30개를 다 받아보자'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방과후학습, 체험학습 등 목적에 따라 3~4개 항목으로도 충분하다는 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신상정보 기재 금지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관리·감독하는 것도 교육부 역할"이라며 "일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식을 제시하고 이를 업무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호 기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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