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크린도어 사고' 합동수사..역무원 과실시 처벌

류보람 기자 2016. 5. 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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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합동조사
(광진소방서 제공) 2016.5.28/뉴스1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정비업체 직원이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 수사에 나선다.

29일 경찰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5시57분쯤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수리용역업체 직원 김모씨(19)가 갑자기 들이닥친 전동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김씨는 이날 고장신고를 받고 출동해 홀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 광진경찰서는 역무원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근로 중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인 만큼 경찰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구의역 역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며 "30일에도 함께 현장조사와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메트로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해 8월, 2013년 1월 발생한 사고 이후 발표된 안전강화대책조차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스크린도어 점검·보수시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한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고, 구의역 역무원들은 작업수칙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는커녕 스크린도어 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혐의가 특정돼 입건된 피의자은 없고 사망사고를 처리하는 단계"라면서도 "역무원 등의 과실이 입증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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