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엔진화재' 대한항공 "매뉴얼대로 승객 즉각대피 조치"
"승무원 탈출조치 미흡했다" 주장 부인
승객 피해 발생 금액 전액 보상 계획
【서울=뉴시스】황의준 기자 = 대한항공은 지난 27일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발생한 자사 여객기(KE2708편)의 엔진화재 사고와 관련해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즉각 비상탈출시키는 등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뉴얼을 수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KE2708편의 기장은 이륙 활주 중 엔진 이상 신호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이륙 단념(Reject Take-off)을 결정했고 부기장은 리젝트(Reject)를 복창했다. 이후 즉시 추력 장치를 멈추고 브레이크와 역추력 장치를 작동해 항공기를 멈춰서게 했다.
그동안 부기장은 속도, 잔여 활주로 길이 등을 파악하고 기장에게 구두 전달하는 한편 항공관제센터(ATC)에 연락을 취해 상황을 설명했다.
기장은 항공기가 완전히 멈춘 뒤 절차대로 엔진에 장착된 소화기를 분사했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즉각 승객 하기를 명령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무원 16명과 승객 302명이 탑승 중이었다. 이들은 비상 슬라이드를 통해 3분여 만에 모두 탈출에 성공했다. 탈출 과정에서 일부 가벼운 부상은 있었지만 크게 다친 인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 여행을 포기한 일본인 승객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원 사고 당일 오후 11시경 대체편(KE3707편)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의 탈출 조치가 미흡했다는 주장도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승무원들이 소리만 지르고 조직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객실 승무원들의 비상상황 수칙은 소리를 질러 간단명료하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라며 "어수선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승객들을 빠른 시간 내 하기시키기 어렵다"고 했다
또 승무원들이 하기 후 방관자처럼 구경만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며 "객실 승무원들은 모든 승객을 안전지대로 물러나 있도록 통제하는 한편 가장 기본 절차인 현장 탈출승객 인원수 확인을 즉각 했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 KE2708편의 명확한 사고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국제법에 따라 일본 국토교통성운수안전위원회 주도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국토부와 대한항공 측은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상황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파손 및 분실 수하물, 의료비 등 실제 발생 금액에 대해 전액 보상을 할 계획"이라며 "추가 보상 규모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fla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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