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SKT-CJ헬로비전 합병, 시간 남았다"

조형국 기자 2016. 5.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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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공정위 심사로 지연된다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지적에 대해 “심사기한 120일을 넘기지 않았다”며 자료 검토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장기 검토’, ‘늦장 대응’ 등 M&A 심사를 두고 쏟아지는 비판을 공정위가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 26일 최 장관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정위원장에게 절차 진행이 늦지 않냐는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다”며 “미래부도 (심사가)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고, 조기에 결론이 나서 통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미래부가 공정위 심사가 늦다고 공식적으로 재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래부는 공정위가 양사 합병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검토를 마쳐야 합병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7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 위원장은 “자료 보정기간을 빼면 심사기간 120일을 넘기지 않았다”며 “이번 건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첫 사례일 뿐 아니라 3월 말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보고서’의 내용이 방대해 검토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과거 유선방송사업자간 기업결합 사례에서도 1년 이상 걸린 경우, 일부는 최장 2년 반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미래부가 공정위 의견을 참고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지 공정위 결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위가 검토하는) 경쟁제한성 부분은 이번 기업결합심사의 일부분으로 방송 공익성·공공성·, 방송·통신산업 정책적 측면 등 다양한 사항의 검토는 (미래부가)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작심 발언으로 그간 공정위 심사가 길어지는 것을 두고 쏟아진 각계의 지적을 반박했다. 기업간 인수합병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자료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결론을 내겠다는 뜻이다. 정 위원장은 “자료보정 기간을 제외하고 120일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시간이) 충분하다”며 “보고서가 언제 올라올 진 모르지만 시한 내 올라올 것이다. 사무처에서 준비도 안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객기 부리는 것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에 대해 6월부터 본격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한진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도 상반기 중 마무리 짓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건이 6월 말까지는 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며 “은행 쪽 의견서를 전달받아 심사관과 심판관리관실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신한은행·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 CD 금리 담합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고, 이후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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