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성매매 잇따라..'이러니 성매매 근절될 수 있나'

2016. 5. 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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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광주·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경찰의 불법 성매매가 잇따라 적발돼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영암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B 경장도 퇴폐 업소에 갔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A 경위는 지난해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과 광주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 단속에 적발된 조건만남 성매매 여성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경위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혐의를 추궁했다.

영암경찰서는 A 경위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파출소로 전보 조치했으며 B 경장은 성매매를 하지 않고 업소 방문 직후 적발돼 경고 조치했다.

지난달에는 여종업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여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했거나 업주와 사적으로 접촉하며 유착 의혹이 있는 경찰관 12명이 징계를 받았다.

사건 발생 전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전 전남청 광역수사대 C 경위는 파면됐고 성매수남으로 지목됐으나 주점에서 술접대를 받은 사실만 확인된 전 광수대 소속 D 경위는 향응 수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됐다.

광주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 조치되기도 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구대 소속인 E 순경은 지난 5월 중순께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10대 가출 여중생과 광주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중생은 사건 발생 후 자신의 거주지인 전북의 한 경찰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E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E 순경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되면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성비위를 저질러 내부에서도 강한 처벌을 통해 싹을 잘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성실한 동료 경찰관의 사기가 꺾이는 것은 물론 최일선에서 시민에게 법 적용을 하는 사법 수호자로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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