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월세 동결' 신혼부부 아파트 가을에 나온다

2016. 5. 2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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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9월 시행"
팔달산에서 내려다본 수원시 정자동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부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9월 시행"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올가을 이사 철에는 신혼부부들이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9월 이사철에 맞춰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가능하다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하기 전에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내놓으며 도입한 제도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1천가구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인 무주택자로 정해졌는데 국토부는 공급물량의 70%를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매입임대리츠를 설립하면 리츠가 기금 출·융자와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신혼부부가 내는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사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리츠가 사들일 아파트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시의 150가구 이상 단지에 속하면서 가격과 전용면적이 각각 3억원과 60㎡ 이하인 아파트여야 한다.

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매입임대리츠는 가격의 절반(1억5천만원)을 신혼부부에게 보증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1억2천만원)와 출자(3천만원)로 조달하게 된다.

신혼부부는 최장 10년인 임대기간에 주택도시기금 융·출자에 따른 이자·배당액과 LH에 지급할 관리비를 월세로 내면되는데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이 받는 이자·배당액을 올리지 않을 계획이어서 월세가 거의 안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월세는 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면 25만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는 상당히 마무리됐다"면서 "세부적인 입주자격 등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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