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에서만?' 특허 소송하다 망하는 기업 없앤다
[앵커]
국내에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도 특허 소송에 휘말려 망하는 기업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는 데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날까요?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표면에 흠이 나 있는 특이한 전선입니다.
불량품처럼 보이는 이 흠이 냉각 효과로 선이 끊어지지 않고 전기도 잘 통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회사는 특허를 내고 희망에 부풀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특허 소송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는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로 뒤집혔습니다.
이 과정에만 1년 7개월이 흘렀고, 소송 준비에 회사 경영도 제대로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성기철 / 소송 기업 대표 : 그전에 썼던 증거들을 융단폭격하듯이 제시하고 새로운 특허들을 엄청나게 제시해서 저는 다른 업무는 전혀 하지 못하다시피 하고….]
미국과 일본에서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판단은 특허 심판 과정에서 끝내고, 이후 소송은 책임 소재와 배상 등 법리적인 부분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킴 / 미국 특허청 심판장 : 많은 사업 주체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 더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특허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내 신생기업이나 벤처 기업은 자본이 탄탄한 경쟁 기업이 의도적으로 소송을 걸 경우 꿈을 접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동규 / 특허청장 : 최소한 심판원에서 기술적으로 특허가 맞는다는 논의가 된다면, 법원에서는 기술적 논의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분야는 맞지만 이런 법 적용을 잘못했다….]
특허청은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긴 소송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제도를 고쳐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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