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찾는 '30분 안 지급정지'..피싱 사기 대처법

김용태 기자 2016. 5. 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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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에 당해 돈을 보냈다 하더라도 30분 안에 신속히 대처하면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28일) 경제돋보기에선 피싱 사기 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여보세요. 그래서 지금 애를 잡고 있는거에요? (오늘 아침에 동생 애들 시켜서 XXX이 데려 왔습니다. 우리는 양아치 아닙니다.)]

자녀를 납치했으니 돈 보내라는 사기 전화입니다.

요새 누가 당할까 싶으시겠지만 누구라도 당황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매달 3천 건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금액도 월평균 117억 원에 달합니다.

돈 보냈는데 '아차' 싶을 땐 바로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속아서 A 은행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A 은행에 전화해서 지급정지, 즉 사기범이 내 돈 빼 가지 못하게 막는 게 우선입니다.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 도움을 청해도 좋습니다.

골든타임은 30분입니다.

대개 사기범들은 신분이 노출되는 은행 창구가 아니라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는데, 100만 원 이상 이체하면 지급기에선 30분이 지나야 인출되기 때문이죠.

최근엔 인출책을 따로 모집해서 그냥 창구에서 찾는 바로 수법도 등장했으니까 지급정지는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단 전화로 돈 묶어 놨으면 되찾는 절차를 진행해야겠죠, 앞서 돈 보낸 A 은행에 찾아가서 피해구제 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지금은 신청서를 좀 늦게 내도 괜찮지만, 7월부터는 안내를 받은 뒤 14일 안에 신청서를 내야 지급정지 상태가 유지돼서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뒤 금융당국은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맞는지 확인해서 잔액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데 이 과정이 보통 2달 이상 걸립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CG : 박정준)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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