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목소리 커져

박철현 입력 2016. 5. 28. 20:41 수정 2016. 5. 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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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외국을 보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채택한 곳이 많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법원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1993년 미국의 작은 마을, 중금속을 무단 방류한 기업에 소송을 내 우리 돈 1천6백억 원을 배상받은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맥도널드 커피 뚜껑을 열다 화상을 입은 노인에게는 6억 5천만 원.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해 난소암 진단을 받은 여성에게는 630억 원의 배상이 인정됐습니다.

가해자에게 실손해보다 많은 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입니다.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통상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가 인정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배, 수천 배까지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기업은 환경이나 소비자 피해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만 배상액을 산정하는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릅니다.

법조계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김현/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과잉 처벌이나 일부 소비자들의 소송 남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등 기업 과실에 따른 국민 피해가 큰 만큼 대법원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집하는 중입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국회입법조사처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논의하고, 민사 법관 포럼에서는 위자료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박철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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