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 공개' 제동..차녀 김정희 "그 미인도와 동일 작품인지 수사중"

박현주 2016. 5. 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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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미인도' 의구심"
"수사착수 앞두고 미인도 공개는 법절차 무시"
"1981년 문공부서 이관된 미인도 기록 제출 요구"

【서울=뉴시스】박현주 기자 = "미인도 원본을 전시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사를 앞두고 빼돌릴 것이 염려됩니다. 수사기관에 원본을 제출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지난 27일 '6월 '미인도'를 공개하겠다'는 발표와 달리, 고 천경자 화백 차녀 김정희씨는 '미인도 공개'에 제동을 걸었다.

김정희씨는 "수사 착수를 앞둔 상태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를 공개하겠는 행위는 법절차에 대한 무시"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인도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과 달라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3일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 공개'를 고려하는 중인데 유족의 의견은 어떤지 묻는 마리 관장의 영문 및 한글 편지를 받은바 있다"고 밝혔다.

마리 관장이 보낸 편지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으로 취임한 이후 미인도 사건에 대한 국내 여론과 언론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국립현대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작품의 진위논람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썼다. "작품 안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저는 본 미술관 전시실에서 작품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중과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작가명을 밝히지 않고 '미인도'라는 작품명으로 공개하고자 한다"며 이런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구했다.

이 질문에 대해, 김정희씨는 지난 22일 "현재 곧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미인도 공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아 검찰의 결정을 기다려 신중하게 결정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답변을 보냈다고 했다.

김정희씨는 "마리 관장은 미인도 공개의 이유가 대중과 전문가의 의견을 널리 듣고자 하는데 있다고 밝혔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미인도를 공개한다면 지난 1991년 당시 현대미술관과 밀착된 이해관계 당사자인 화랑협회의 엉터리 졸속감정을 등에 업고 위작을 진품으로 둔갑시킨 희극적인 사태를 재현하려는 저의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28일 뉴시스와 이메일을 통해 김정희씨는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인도가 1981년 문공부에서 이관된 그 미인도와 동일 작품인지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정희씨는 "문화공보부에서 작품이 이관되었던 당시 기록, 수장고에 입고할 당시 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 이관된 당시 그림이 1991년 4월 불거진 미인도 사건의 그 미인도가 맞는지도 대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문화공보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이관됐을 당시 자료(1980. 5. 3 이관 공문 )에 의하면, ‘천경자 미인도 그림 1점 3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사이즈 표시도 전혀 없고,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이미지 사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작품의 명제는 작품이관시인 80. 4. 30. 당시 문화공보부로부터 작가명, 명제, 제작연도, 규격 등의 작품의 내역과 함께 문서로 통보된 이래 변경되지 않았음'이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따졌다.

김정희씨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보유한 '미인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당시 진정서에 나온 미인도 규격과 현대미술관이 발표한 규격이 다르다는 이유다.

김씨에 따르면 당시 한국화랑협회 회장 김창실 이름으로 현대미술관에 1991. 4. 11. 자로 제출한 감정서에 의하면 미인도 규격이 30.5×27.4㎝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현대미술관이 91년 4월 미인도 사건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미인도의 규격은 29㎝×26㎝이다.

김씨는 "그림에 있어서 사이즈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규격의 차이는 현격한 차이로서, 감정위원들에게 제공한 그림이 과연 현대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던 미인도 원본 그림이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정희씨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의 현대미술관 관계자가 소환 및 압수를 앞두고,국립현대미술관이 대중에게 '미인도'를 전시한다는 것은 완전 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국립현대미술관의 태도는 다음달(6월)에 제기될 국가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 증액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서도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임의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면 압수수색절차를 취할 수 있다는 것. "그 물건(미술관 소장 미인도)은 위작 증거물이고,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 위작품은 압수, 몰수절차를 거쳐 폐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인도'는 91년 사건후 천 화백이 2015년 사망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부각됐다. 특히 외국인 관장이 취임한 국립현대미술관이 풀어야할 최대 과제다. 마리 관장 취임 100일기자회견은 '미인도'에 관심이 쏠렸고, 마리 관장은 미인도가 수장고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당시 공개는 어렵다고 했다. 유족측이 공개를 원치않는다는 이유였다.

25년간 유족이 원치않는다며 공개를 꺼려온 '미인도'를 이제, 유족측의 반대(시기적으로 부적절)에도 공개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현재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등 미술관 관계자 6명은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당한 상태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를 대리하고 있는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이다.

변호인단은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인도'가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아님에도 마리 관장 등 3명이 계속해서 진품인 것처럼 공표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정희씨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감정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감정이라는 형식을 가장하여 ‘위작을 진품’으로 못 박으려는 불순한 의도로 감정이 이루어졌던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 언론보도에 일일이 대응하고 있다.

김씨는 “미인도가 김재규 전 중앙 정보부장 집에서 나왔다”는 것 또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고, 3차에 걸친 감정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91년 ‘중간발표’를 하면서, 국과수와 KIST에 의뢰한 후 추후 발표를 한다고 하였으나, 국과수로부터 감정불능 통보, KIST로부터는 안료는 누구가 사용하는 것이기에 안료검사로서는 진위파악 불능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은 나중에는 국과수 등 감정결과 진품 판정이 난 것으로 둔갑시켰다"고 짚었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27일 “‘미인도’의 6월 전시를 계획하고 있으나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h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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