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해경이 군·경 교신 자료 제출 공식 거부하면 강수 둘 것"

심동준 2016. 5. 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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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등 녹취 파일은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중요한 자료"
"조사기관에서 요구해 제출하는 것은 내부 정보 유출 아니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과 해군의 교신 내용이 담긴 파일을 둘러싸고 해경과 대치중인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가 조사권 집행에 강수를 둘 것을 시사했다.

권영빈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28일 "해경본청 9층에 보관돼 있는 주파수공용무선통신(TRS)을 포함한 교신음성저장장치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며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지난 26일부터 조사관을 인천 연수구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보내 군·경 교신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경은 내부 정보의 외부 반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특조위 측은 조사 과정에서 새로 발견된 관련 정보로 유력해 보이는 TRS 파일과 이를 저장한 하드디스크가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중요 자료인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소위원장은 "하드디스크에는 녹취록뿐만 아니라 다른 구조 세력 전체와 교신한 녹음 파일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일자별로 정리된 파일 가운데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증거로서의 오염 여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사와 관계없는 자료도 물론 들어있을 수는 있지만 조사 기관의 판단 아래 선별해 무관하다면 돌려주게 될 것"이라며 "조사기관이 대상 기관에서 자료를 가져가는 건 외부 반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해경은 자체의 내부 보안규정을 근거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하위 규범에 터 잡아 세월호 특별법상 조사방법인 실지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활동 필요상 2급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기관으로 비밀 사항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특조위에 제출될 수 있다"고 했다.

권 소위원장은 특조위의 실지조사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해경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것을 설득하는 일이 주된 활동이 될 것으로 봤다.

해경은 30일 일과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소위원장은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는 내용이 순수성이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참사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등은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다"며 "(해경 측의) 애매모호한 답변을 거부라고 판단하면 집행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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