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군·경 세월호 교신, 전체 달라" vs 해경 "선별해 제공"

김주현 기자 2016. 5. 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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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세월호 특조위-해경, 이틀째 대치중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상보)세월호 특조위-해경, 이틀째 대치중]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진=뉴스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해양경비안전본부(옛 해경본청)가 해경과 해군 사이 교신 내용이 담긴 파일 제출을 두고 이틀 째 대치 중이다. 특조위는 전체 녹취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경 측에서는 선별해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28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부터 TRS(주파수공용무선통신)와 교신음성 저장장치(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 실지조사를 하려 했지만 해경의 거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조위가 요구한 자료는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특별법 제26조에 근거한 정당한 조사활동"이라며 "해경 측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전날 오후부터 23시간 이상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경 측은 세월호와 관련된 자료는 제공할 수 있지만 특조위가 요구하는 전체 녹음파일을 내줄 순 없다는 입장이다.

해경은 보도자료를 내고 "특조위가 요구한 자료에는 세월호와 관계없는 국가안보와 외교에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전체 제출은 불가하다"며 "자료를 선별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30일 자료 제출에 대해 다시 협의하자"고 덧붙였다.

특조위가 요구한 자료는 참사 당시부터 구조작업이 벌어진 2014년 11월11일까지 해경과 해군 등의 교신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다. 앞서 검찰이 조사한 TRS는 참사 당일부터 짧은 기간 동안의 교신 내용 뿐이었다.

해경이 보관하고 있는 TRS와 하드디스크는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며, 참사 당시 구조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게 특조위 측 설명이다. 이날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조사활동 중 자료가 있다는 것 알게 됐고, 처음으로 존재를 파악한 특조위로서는 진상규명 중요 증거 될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경이 보관하는 녹취록에는 중간에 비어있는 일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어떻게 보관되고 있었는지와 삭제되거나 변조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해경이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강제 집행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2급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기관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비밀사항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특조위는 "해경은 외부 반출이 안된다는 주장을 하지만 국가 조사기관인 특조위가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은 외부 반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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