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20대 국회서 의장-여야 합의되면 국회법 재의결"

조규희 기자 2016. 5. 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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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자동폐기 및 20대국회 재의결론 대신 다음 국회에 공 넘겨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급랭한 가운데 재의결 가능 여부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발표가 주목된다.

여야는 27일 국회에 도착한 상시청문회법 재의요구안에 대해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29일)로 다른 계류 의안들과 함께 자동 폐기된다는 입장과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의요구안을 접수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의안 처리, 감사, 법령 자문 등 국회 전반을 관리하는 사무처는 청와대로부터 국회로 의안이 전달된 만큼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임기 만료 직전에 재의요구안이 접수돼 물리적으로 재의결이 불가능한 현 상황은 전례조차 없는 데다 여야는 물론 법학자 등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해 분명한 결론을 내리는 게 쉽지 않다.

국회사무처 의안과의 한 관계자는 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27일 접수 후 의장께 보고가 됐다"며 "절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진행되는 바가 없고 현재까지는 접수만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재의결 여부에 대해선 20대 국회에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새 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해서 재의결로 의견이 모이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접수된 상태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안이 들어오면 언제까지 이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없다. 아울러 재의요구안이 무조건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야 한다는 규정도 없기에 20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의사일정을 정하고 안건을 정할 때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의요구안 문제를 20대 국회의 공으로 돌리며 19대 국회 자동폐기론과 20대 국회 재의결론 중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지 않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저희 의사국 내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워낙 여야간,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고 실무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사무처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한 상태"라고 말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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