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속도 위반하면 범칙금 세 배에 징역형까지

프랑스 파리=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2016. 5. 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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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파리의 한 도로.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 프랑스 파리의 한 도로.

통행량이 많은 도로지만 신호를 어기거나 차들이 뒤엉키는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다.

프랑스는 속도 위반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4000개 이상의 레이더와 카메라장치 등 자동속도감지시스템이 설치돼 있고 국가속도규제센터를 통해 원격으로 위반증 발부와 벌금수납 등을 실시한다.

특히 프랑스의 신호·속도위반 평균 범칙금은 17만 원대로 6만 원대인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많다.

속도위반의 경우, 도시부 제한속도 50㎞를 초과하면 1500유로(한화 약 200만 원)를 내야 한다.

2번 이상 적발되면 3750유로(약 500만 원)를 내고 3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벌점도 각 6점이 부과되는데 벌점 기본 12점에서 감점돼 0점이 되면 운전면허가 박탈되고, 3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새로 딸 수 있다.

크리스토프 하몽(C̍hristophe Ramond) 도로안전협회 연구이사는 "운전자들이 조금 더 조심하고, 속도 기준을 존중하게 됐다"며 "지난 2000년부터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 2010년에는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자원봉사자들이 도로안전협회가 만든 교육용 비디오를 들고 학교로 찾아가 해마다 100만 명의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하는 것도 교통사고 예방에 한 몫하고 있다.

이처럼 엄격한 단속과 교육으로 프랑스에서 해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3.5%씩 줄어 지난 2013년에는 자동차 만 대당 사망자 수가 0.9명까지 급감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1명으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10.1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프랑스 파리=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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