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몰래 들어가 잠든 여주인 강제추행 미군 징역형

2016. 5. 28. 10: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빈 식당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여주인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주한미군 S병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S병장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판단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이 종료되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출국한 날짜로부터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병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께 경기도 평택시 소재 A(41·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뒷문을 통해 침입, 입고 있던 하의를 벗은 뒤 식당 안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you@yna.co.kr

☞ '약이 없어서'…소셜미디어 울린 베네수엘라 8살 소년의 죽음
☞ 美법원 '가정 폭력' 배우 조니 뎁에 아내 '접근 금지명령'
☞ "이륙하려는 순간 '쿵' 소리 나며 검은 연기 올랐다"
☞ 이스라엘 첫 성전환 미인대회서 가톨릭교도 우승
☞ 저스틴 비버의 히트곡 '쏘리' 표절 시비 휘말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