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17시간 조사..'탈세 혐의' 일부 인정

이한석 기자 2016. 5. 2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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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홍 변호사는 탈세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17시간 동안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28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부당하게 받은 수임료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만표/변호사 : 제가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고 그렇게 조사를 잘 받았습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상대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벌여 고액의 수임료를 챙겼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강덕수 전 STX 회장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등의 비리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홍 변호사를 상대로 정식으로 수임한 사건 가운데 수임료를 축소 신고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이렇게 챙긴 부당한 수임료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홍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내사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후배 검사들에게 청탁했는지 물었지만 홍 변호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운호 대표나 브로커 이민희 씨와 대질신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 대한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탈세 혐의 등을 적용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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