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17시간 검찰 조사.."일부 인정하고 감당한다"

유희곤 기자 2016. 5. 28. 07: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법조 비리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가 17시간에 가까운 검찰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전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온 홍 변호사는 이날 오전 2시53분쯤 검찰 청사 밖으로 나왔다. 그는 기자들에게 “제가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감당할 부분 감당하고 그렇게 조사를 잘 받았다”고 말했다. 탈세 등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조사를 잘 받았다”고만 말했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 등의 변호인을 맡아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한해 100억원에 가까운 수임료를 벌면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선임계를 내지 않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통해 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 강덕수 전 STX 회장,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등의 사건을 맡았으나 선임계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고교 후배이자 법조 브로커인 이민희씨(56·구속)를 통해 사건을 소개받고 알선료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바 있다.

홍 변호사는 자신의 탈세 혐의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검찰 등에 대한 로비 의혹과 이씨를 통해 알선료를 지급받았다는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르면 29일 홍 변호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홍만표 변호사(57)가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근 기자.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